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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편성

민방위 편성

○ 관련법규 및 지침
∙ 「민방위기본법」,「민방위기본법시행령」,「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 편성 방침
∙ 편성 대상을 철저히 정비하여 유사시 차질이 없도록 대비
∙ 편성된 민방위대 및 비상연락망 관리 철저
 
○ 편성의무자
∙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민방위대 편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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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재난대응과
  • 전화번호 031-228-3160
  • 수정일 20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