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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당연제외자

신규 편성 대상 

신고기간: '12.1 ~12.20. (20일간)
  • 당연제외 대상자
    • 신분상 :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정직공무원,소년보호직공무원,군무원,등대원,청원경찰,의용소방대원,주한외국군부대원
      • 신고의무(사유발생시 : 직장의 장 또는 본인 / 사유소멸시 : 본인)
    • 병역요인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포함)
      • 신고의무(사유발생시 : 직권처리 또는 본인 / 사유소멸시 : 본인)
    • 기타 : 학생, 공공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신고의무(사유발생시 : 학교의장 또는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6개월이상 승선하는자,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 신고의무(사유발생시 : 본인/ 사유소멸시 : 본인)
  • 기타 자세한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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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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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160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