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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심사제외자

심사제외 대상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상군경. 공경군경 및 이에 준하는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심히 결여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 
  • 위 3. 해당자로서 재심의를 거쳐 확장된 자 
신고
  • 민방위대편성제외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 첨부,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시행규칙 별지 제 4호서식)
  • 신고기한: "12 .1 ~ 12.20 (20일간)
첨부할 서류
  • 심신장애인 또는 만성 허약자 -> 편성제외자임을 증빙하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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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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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160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