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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정

자체교육인정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재난안전 전문교육기관 이수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재난예방ㆍ복구활동 등 재난안전관련 기관ㆍ단체의 봉사활동 개별 참여대원(4시간이상 참여대원)
  • 당해년도 인력동원대상자로 임무고지(지정)되어 실제훈련에 참여한 대원
* 인정범위 : 당해연도 교육인정
교육인정(근거, 대상자, 비고)
근거 대상자 비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年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제외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 교육 중인 자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 무선표지소 공무원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보선원) 지하철 기관사 포함
시내ㆍ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령 제3조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 14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 2조
제1항 제11호
(17종)
각종 갱내종사자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민방위 강사  
민방위 교육훈련 분야 담당 공무원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 공무원  
우편집배원  
해안낙도 정기 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 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항공 무선표지소 근무자  
대통령 경호실 및 의전실 공무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14조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2회 이상 야간방범 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경찰서장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훈련소집 통지서 발부 전 읍면동장(지역대) 및 시군구청장(직장대)에게 제출하고, 자체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는 비상대비자원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및 국민안전처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 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교육인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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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161
  • 수정일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