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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공장설립제도

현행공장설립제도(요약)

현행공장설립제도(구분, 공장설립승인, 입지지정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순의 정보)
구분 공장설립승인 입지지정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30일 30일 30일
의제처리 입지관련 15개법률(23개인허가) 16개법률(25개인허가) 14개법률(25개인허가)
건축관련 13개법률(23개인허가) 13개법률(23개인허가) 6개법률(10개인허가)
처리지침 공장입지기준통합지침 공업입지개발지침
(건설부)
창업사업계획처리에
관한 통합업무처리
지침(상공자원부)
용도지역변경 불가능 불가능 가능
세제감면 및 자금지원 없음 없음 세제감면(법인.소득.취득)
활용도(수도권지역) 개별법령충족시
승인가능
개별법령과 입지
지정기준적합시
승인가능
개별법령에 적합하고
기술집약형업종에
해당하여야만 승인가능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공장설립 신고(허가) 업무처리도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준비, 해당서 군 지역경제과(공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 시장, 군수 > 관계부서 협의 > 복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성 검토, 건축허가 가능여부
  • 신청기업 > 공장설립승인서발금
  • 신청기업 > 공장건축 > 건축허가, 건축착공신고, 건축중간점검, 건축사용감사
  • 신청기업 > 공장설립완료보고서 > 공장가동에 필요한기계장치 설치, 사용감사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내 보고
  • 신청기업 >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보고와의 일치 여부 확인, 공장설립완료보고 접수 후 3일 이내 교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현행공장설립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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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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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 전화번호 031-228-2286
  • 수정일 2020-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