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아파트형공장 또는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신청
신청방법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자료실 > 기업지원과 공장설립
신설·증설(증설변경),제조시설 설치승은신청서 DOWN 받아 작성후 FAX 또는 담당자 mail 송부신청
공장제조시설설치승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제조시설 승인 신청서 검토후 승인서 발급
공장의 설립 완료신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완료신고
공장등록증명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