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신고(허가)에 의한 공장등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확인) 또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함과 아울러 이를 공장설립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신고(허가)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검토사항

※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지역에서 업종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장등록 증명서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장등록 취소사유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