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승인, 공장설립 허가(신고)를 받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고 공장건설 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공장설립 허가(신고확인) 또는 설립변경허가(신고확인)서의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그 공장설립 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교부함과 아울러 이를 공장설립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①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② 공장용지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③ 공장건축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
④ 부대시설 면적(감소한 경우에 한함)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등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허가서(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최종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부분가동하고자 공장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공장건설의 준공여부 및 기계 장치 등의 상황을 현지 확인하고 다음의 등록 조건을 명시한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장설립신고(허가)대상 이외의 공장등록
등록대상 : 공장설립승인신고(허가)대상 이외의 자로서 공장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의 공장을 영위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공장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장등록 : 공장등록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등록신청서에 공장배치도, 생산공정도 등을 첨부하여 해당지역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 관계법령상 적법성 여부에 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하 공장등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장등록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검토사항
① 국토이용관리법 적용을 받는 지역인 경우 시행령상의 각 용도지역별 행위허용 여부와 환경관련법령 등의 저촉여부
②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인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2-14에 규정된 각 용도 지역별 행위허용 여부와 동법 시행령 별표 1 제4항 나목 제7호에 규정된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장에의 해당 여부
※ 규모미만 공장이 증설하여 500㎡ 이상이 될 경우 "공장신설"로 보아 당해지역에서 업종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공장등록 증명서
시장, 군수, 구청장·관리기관은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공장 등록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공장등록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공장등록 취소사유
①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할 경우
② 공장을 폐쇄하는 경우
③ 당해 공장을 타인에게 전부 임대하거나 공장운영 용도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④ 공장등록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