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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대행서비스

공장설립 및 등록(취소) 대행서비스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도서 검토 및 기업체의 공장설립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공장업무 대행 서비스 지원
  • 운영개요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업체
      ② 공장등록후 변경사유가 발생된 업체
  • 대행범위 및 신고 시기
    • 공장설립완료 : 건물준공과 기계장치 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등록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행 수수료 : 무료
  • 대행절차
    • 대행의뢰
      (기업체)
       
    • 각종 인허가 검토 및 신고서 작성
      (공단)
       
    • 민원접수
      (팩토리온)
       
    • 신고수리
      (시청)
  •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 http://www.경기공설.kr)
  • 연락처 : 공장설립민원 무료대행
    • (TEL 070-8895-7532, FAX 0503-8895-753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공장설립 대행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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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 전화번호 031-22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