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및 등록(취소) 대행서비스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도서 검토 및 기업체의 공장설립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위해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을 없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공장업무 대행 서비스 지원
- 운영개요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
① 공장설립(신설,증설)승인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업체
② 공장등록후 변경사유가 발생된 업체
- 대행범위 및 신고 시기
- 공장설립완료 : 건물준공과 기계장치 설치완료후 2개월이내
- 공장등록변경 : 변경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대행 수수료 : 무료
- 대행절차
- 신청방법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사 http://www.경기공설.kr)
- 연락처 : 공장설립민원 무료대행
- (TEL 070-8895-7532, FAX 0503-8895-753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업유치단
- 전화번호 031-22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