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 관련 사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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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 당수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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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지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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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R&D사이언스파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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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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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
- 관내기업
- 상시고용 30명 이상, 50억원 이상 투자
- 관외기업
- 신규일자리 50명 이상, 100억원 이상 투자
- 지원혜택
-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또는 ‘건물취득비’의 6%, 최대 5억원 지원
- ‘임대료’의 3년간 50%, 최대 3억원 지원
수원 엔젤펀드 조성 (2024년)
- 예비창업인 기업활동·청년창업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병행
중소기업 현장 중심 지원
-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원델타플렉스 무료 통근버스 운행, 기숙비 임차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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