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델타플렉스 용도별 구분계획
용도별구역 면적
(단위 : ㎡ , %)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
122,855.4 (100) |
70,534.2 (57.4) |
682.1 (0.6) |
25,096.1 (20.4) |
26,543.0 (21.6) |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가)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 나)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다) 공공시설구역
- 주차장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
-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하되 주차전용 건축물 설치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안마원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 장의사,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중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라) 녹지구역
- 저류지 등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물
용도별구획 평면도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
업 종 별 | 계 | 2017. 3월 현재 | |||
---|---|---|---|---|---|
필지수 | 면적(㎡) | 필지수 | 면적(㎡) | ||
계 | 29 | 70,534.2 | 29 | 70,534.2 | |
산업시설용도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29), 태양에너지 발전업 |
14 | 27,762.2 | 14 | 27,762.2 |
전기장비 제조업(28), 태양에너지 발전업 |
9 | 21,371.2 | 9 | 21,371.2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태양에너지 발전업 |
6 | 21,400.8 | 6 | 21,400.8 |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업종별 배치 계획도
[업종별 배치계획도]

입주대상 업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신설)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입주제한 업종
-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26660)
- 광섬유케이블 제조업(28301)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 제조업(28303)
※ 단, 상기업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3조(별표2)]만을 악취배출시설로 간주하여 입주제한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새로 개편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9)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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