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 사업 안내
연간 이용시간이 짧은 농업기계의 개별구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들 덜고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 수원시에 주소지를 준 농업인( 농지원부 확인)
- 농기계 운전 경력이 필요한 콤바인, 굴삭기, 트랙터, 승용이앙기, 스키드로더 등은 교육수료자 또는 운전 조정이 가능한 사람에 한 함.(수료증 또는 자격증 확인, 운전능력 실습 확인 후 대여)
- 필요한 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일부기계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증
※신분증,농지원부, 자격증 등 개인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일체의 서류는 내용 확인 후 반환 함!
농기계 임대
농기계 임대절차
- 01
- 사전예약
(전화,방문 등)
- 02
- 사용당일 09:00까지
기술센터 방문
- 03
- 계약서 작성
- 04
- 농기계 이상유무확인
(공무원 입회)
- 05
- 사용료 납부
(신용카드)
- 06
- 농기계출고 운송
(사용자 운송)
농기계 반납절차
- 01
- 농기계 이상 유무 확인
(사용자 입회)
- 02
- 반납완료
* 원활한 농기계 임대 사용을 위해 사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28-2564. 농업기술과 조수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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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농업기술과
- 전화번호 031-228-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