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월 1일 ~ 4월 29일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구청(타 시군은 읍면동)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풀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문의처
- 생명산업과 연락처 (031-228-2312)
- 구청 (장안 228-5372, 권선 228-6374, 팔달 228-7355, 영통 228-888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031-295-8070~2)
직불금 지급
- 지급기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
- 지급단가
- 진흥지역 안의 농지 ha당 1,076천원(㎡당 107.6원)
- 진흥지역 밖의 농지 ha당 807천원(㎡당 8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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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생명산업과
- 전화번호 031-228-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