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델타플렉스 관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의거 델타플렉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분양용지 관리
수원델타플렉스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공장등의 설립을 완료하기전(나대지 등)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기간내 계약 미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도록 함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환경 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수원델타플렉스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 시설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수원델타플렉스 내 공원과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안전 관리
입주기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 하도록 함
업종별 공장배치 기준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구역별 건축물 범위 및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산업집적활성화법"이라함)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자로서 동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기타 공용의 청사 등
건축법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의 시설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법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자
산업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공공시설구역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녹지구역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수원델타플렉스관리기본계획 수립/운영
관리기관 : 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
조성목적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지역 균형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
- IT등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존 시가지내 무질서하게 입지한 이전 대상업체에 대한 산업단지 내 유치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용도별구획 평면도
수원델타플렉스 운영
녹지구역
수원델타플렉스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으로 친환경적인 수원델타플렉스 유지관리
지역균형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목표
경기지역의 중추 거점 산업단지로 육성발전 도모
수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등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
업종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방향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수원델타플렉스 내에 물류업체 유치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인터넷을 통한 해외기술·시장정보의 확보 및 제공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공원시설내 운동시설을 이용한 근로자의 체력증진을 도모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산업기술 및 정보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