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제 38조1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기관(수원델타플렉스관리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함
처리기준
처리요령
업무절차
입주계약 신청>입주심사>입주대상자 선정>입주계약체결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입주계약변경

산집법 제38조 1항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입주업체가 입주계약 사항을 변경코자 할때는 산집법 제38조 2항에 따라 관리기관과 새로이 입주계약변경 계약을 체결해야함.
처리기준
처리요령
입주절차
입주계약 변경신청>신고사항확인>변경계약처리 내용확인>변경계약체결 내용보고
관련법률 및 관련서식

공장의 설립등록/완료

산집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때에는 아래의 사항 해당일로부터 2개월내에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해야함.
·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처리기준
처리요령
업무절차
공장설립완료신고>현지확인(실사)>공장등록대장에기재및공장등록사실통보

임대신고 절차

업무절차
임대업체와 임차업체 임대계약 체결>임대신고 신청 처리기간(임대신고:7일)>임차자는 시청과 입주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