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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휘발성유기화학물의 규제

규제의 필요성
  •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
  • 최근 오존오염도가 매년 중 가하고 있고 도시지역에서는 단기환경기준을 초과
  • VOC는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대류권 오존오염,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 등으로 환경 및 건강에 영향을 초래하고 있어 196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규제내용
  •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안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시설 설치1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VOC 배출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규제대상 VOC
  •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기타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
  • 환경부 고시 제2004-141호(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고시에 의거한 아세트알데히드 등 37종 물질 고시
규제대상시설
  •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제조를 위한 정제 등의 제조시설 저장 시설 및 출하시설
  •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 세탁시설
  •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설비 관리

유증기 회수설비
  • 유증기회수설비(Vapor Recovery System)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 시 배출되는 유증기를 저장탱크로 회수하기 위한 설비로써 주유기에 부착하는 회수 펌프, 노즐, 이중호스 등 일련의 장치로 운전자, 주유소 종사자 및 주유소 인근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친환경 설비
설치대상 및 기한
설치대상 및 기한 (구분, 배출시설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 분(업종) 배 출 시 설
시 설 명 규 모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 2008년 1월 1일 이전의 기존시설의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한 > - STAGE Ⅱ
설치대상, 기한 ,지역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설치대상 설치기한 지역
연간판매량 300㎥이상 2012. 12.31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300㎥미만 300㎥초과 후 2년 이내
2000㎥이상의 천장형 주유시설 2009. 12.31
※ 2008.1.1기준 기존시설에 대한 설치기한임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기본구조
기본구조에 대한 사진 설명의 안내를 시작합니다.
stage01 :가솔린 운반차량에서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스템 stage2 : 차량주유 시 발생하는 유증기를 주유기 내부에 설치한 회수전용 노줄 및 이중호스를 이용하여 유류저장탱크로 회수하는 시스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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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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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899
  • 수정일 202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