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녹스버너 보급
배경 및 목적
-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일반버너를 저NOx 버너로 교체하는 경우
지원범위
- 저NOx버너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설치비용 지원
- 사업장벌로 1대를 우선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지원금액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의 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단위: 천원)
용 량 별 | 지원금 |
---|---|
0.3톤이상 0.5톤미만 | 4,004 |
0.5톤이상 0.7톤미만 | 5,502 |
0.7톤이상 1톤미만 | 6,202 |
1톤이상 2톤미만 | 6,706 |
2톤이상 3톤미만 | 7,196 |
3톤이상 4톤미만 | 8,904 |
4톤이상 5톤미만 | 9,506 |
5톤이상 6톤미만 | 10,500 |
6톤이상 7톤미만 | 11,102 |
7톤이상 8톤미만 | 11,900 |
8톤이상 10톤미만 | 13,202 |
10톤이상 | 14,294 |
※ 1톤 = 619,000㎉로 선정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후대기과
- 전화번호 031-228-2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