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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버너 보급

저녹스버너 보급

배경 및 목적
  • VOC는 자체의 성질도 유해할 뿐 아니라 대기중에서 질소산화물과 함께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오존 등 2차 오염유발
  •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 해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로 교체하는 경우
※ 대상선정 : 매년 초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범위
  • 저녹스버너(Low NOx Burner)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설치비용 지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지원금액
  • 용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2022년도 사업기준)
  •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설치비의 90%)
    국비 지방비
    0.1톤이상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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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453
  • 수정일 202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