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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대상

  • 지원대상 :사용본거지가 수원시로 등록되어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지게차 또는 굴착기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되어있어야 함(※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건설기계는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정부·자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지원금액(상한액 및 지원율

조기폐차 지원금









 






























 
 



























































 

 조기폐차 절차

차량소유자 : 조기폐차 사업 지원 신청
신청방법 : ① 인 터 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③ 이 메 일 : 1577-7121@aea.or.kr                                                                                    
                       

한국자동차 차환경협회-> 차량소유자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차량소유자 : 전문 폐차장 입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대상 차량 확인


차량소유자 폐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수원시: 차량등록 말소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차량소유자 차량구매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제출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4개월이내)


수원시: 신차등록  등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신청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 1577-7121 (http://www.aea.or.kr)
    수원시청 기후에너지과 : 031-228-3238

조기폐차 보조금

  •  1. 조기폐차 기본 지원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2개월이내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차량에 한해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폐차되는 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 이상일 경우 : 차량기준가액 100% 지원
       

     2.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시 추가 지원금

    가. 사업내용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4개월이내에 조건에 맞는 차량을 신규 및 중고로 등록한 소유주가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 할 경우 보조금 지원 
    나.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우편번호 : 14055])
    다. 지원금액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 -승용자동차( 5인승 이하)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 -그 외 자동차 : 경유자동차 외 총중량 3.5톤 미만의 1·2등급(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경유하이브리드 제외)) 자동차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 여부 무관 / 이륜차 및 상품용은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고,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정액지원 가능   
    (폐차되는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 1·2등급을 신규로 등록 : 신차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중고 구매시(`22.11.1이후 신규 등록, 상품용*은 제외) → 기준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Euro6 이상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 Euro6 이상 차량*(중고는 ‘17.10.1. 이후 제작된 차량)을 ‘22.11.1.이후 신규 등록(이륜차・상품용 제외) 할 경우(폐차되는 자동차와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자동차)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중고는 100%)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단,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도로용 3종은 규격**)이 10% 범위 이내 일부 증가한 경우 인정)
    (폐차되는 자동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일 경우
    -전동화 등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 등록 :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신규 등록(‘22.11.1이후 신규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하는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
    -非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규로 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4호 라목 및 마목 규정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이후 신규 등록(중고・이륜차・상품용 제외)할 경우 폐기되는 지게차 또는 굴착기에 비해 규격 또는 정격출력이 같거나 작은(10% 범위 이내의 규격* 또는 정격출력 증가 인정)경우 기준가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
     
        ※ 신차 또는 중고자동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을 받은 자동차의 경우 의무운행 기간(2년)동안 추가 지급 불가(동일차량에 1회만 지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조기폐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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