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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금지

자동차 공회전 이제는 하지 맙시다

경기도 조례
연료 낭비와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03.12.29 『경기도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04.7.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
  • 공회전이 많은 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공회전 제한 표지판 설치하며
  •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하는 차량 발견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긴급 자동차 등 제외) 합니다.
자동차에서는 
내용과 그림 입니다.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매연, 질소산화물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사람의 호흡기에 쉽게 침투하여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자동차이미지
자동차 공회전시에는
내용과 그림 입니다.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약 200~300℃)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정화장치(삼원촉매장치)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시와 비교하여 일산화탄소는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 됩니다.또한 과도한 공회전은 윤활유의 유막형성기능을 약화시키고, 점화플러그․실린더벽에 기름찌꺼기를 만들어 엔진체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이미지
내차가 10분동안 공회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를 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037g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용과 그림 입니다.
최초 시동시 천천히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요즈음 차는 전자제어가 되므로 괞찮습니다.
- 겨울철에도 2분이상의 공회전은 불필요합니다.
- 재시동시에는 바로 출발하셔도 됩니다.
- 2분이상 주․정차시에는 연료낭비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동을 끕시다.
자동차이미지
자동차 이미지
공회전의 3가지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잘못된 상식과 정확한 상식 안내를 시작합니다.
잘못된 상식 정확한 상식
엔진은 운전 전에 반드시 예열을 시켜야 한다. 오늘날의 전자 제어엔진은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겨울철에도 30초 정도의 공회전 만으로 충분하다.
공회전은 엔진에 좋다.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힌다.
엔진을 껏다 켰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
재시동할 때 보다 10초동안 공회전하는 연료가 더 많이 소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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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2968
  • 수정일 2022-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