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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소음.진동관리

소음․ 진동 관리

소음ㆍ진동의 정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이 소음진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나 떨림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해 중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소 다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 공해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과는 달리 피해당사자에게는,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환청과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생원은 공장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 소음,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과 이동 행상의 마이크 소음 등 일상 사업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소음발생 원인 표(구분, 소음발생원)
구분 소음발생원
교통 소음 - 자동차엔진 및 배기소음- 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 경적음- 철도소음
생활 소음 - 확성기  소음-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 이동행상 등 이동소음원- 건축설비 발생소음
공장 소음 - 동력사용 소음- 원료, 제품 제조시 소음 - 작업기계 발생소음
항공기 소음 - 항공기 소음  
진동 발생원 표(구분, 진동발생원)
구분 진동발생원
공장 진동 - 왕복기계(콤프레샤, 엔진)
- 충격력 발생기계(프레스)
- 회전기계(모터, 엔진)
도로교통 진동 - 차량(버스, 트럭 등) - 철도(기차, 전철 등)
생활 진동 - 건축공사장, 기계장비 등에서 발생(발파 포함) - 항타작업(항타기 등)
소음ㆍ진동 발생실태
생활소음 배출원은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확성기 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도로변이나 주거지역의 이동행상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증가되고 있다.최근 들어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화, 산업화 등에 따라 조용한 생활환경에 대한 대책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어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소음환경기준
환경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행정적인 권장기준이나 소음환경기준을 달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규제기준과 그 목표가 같다.
소음환경기준은 일반적으로 일반지역과 도로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역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단위: Leq ㏈(A)), 낮(06 : 00 ∼ 22 : 00), 밤(22 : 00 ∼ 06 : 00)
지역
구분
적용 대상지역 기준 (단위: Leq ㏈(A))

(06 : 00 ∼ 22 : 00)

(22 : 00 ∼ 06 : 00)
일반
지역
"가"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녹지지역, 전용주거지역 50 40
"나"지역 생산관리,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55 45
"다"지역 상업, 계획관리, 준공업지역 65 55
"라"지역 일반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생활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소음진동 발생으로부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소음진동 규제지역을 시도지사가 지정 관리하며, 규제지역의 범위, 규제지역내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18:00~22:00), 주간(07:00~18:00), 야간(22:00~05:00)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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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