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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

악취의 정의 및 영향

악취의 정의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 물질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된다.
악취의 영향
악취에 의한 생리학적인 영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감각적,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악취의 영향 표(구분, 미치는 영향)
구분 미치는 영향
호흡기계통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
순환기계통 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
소화기계통 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
수면장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해가 있을 수 있다.
두통, 구토감 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우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특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 사이 우리시 지역을 비롯 한 경기도 시화, 전남 여천 등 일부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 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정 하였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 사업장 악취규제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 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 및 기타 악취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악취규제 표(종류, 적용시기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종류 적용시기
1. 암모니아
2. 메틸메르캅탄
3. 황화수소
4. 다이메틸설파이드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6. 트라이메틸아민
7. 아세트알데하이드
8. 스타이렌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10. 뷰틸알데하이드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2005년 2월 10일부터
13. 톨루엔
14. 자일렌
15. 메틸에틸케톤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17. 뷰틸아세테이트
2008년 1월 1일부터
18. 프로피온산
19. n-뷰틸산
20. n-발레르산
21. i-발레르산
22. i-뷰틸알코올
2010년 1월 1일부터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구분,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 분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 지역 공업지역 기타 지역
배 출 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구분, 배출허용기준,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 순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구 분 배출허용기준(ppm)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1 암모니아 2 이하 1 이하 1 ~ 2
2 메틸메르캅탄 0.004 이하 0.002 이하 0.002 ~ 0.004
3 황화수소 0.06 이하 0.02 이하 0.02 ~ 0.06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5 이하 0.01 이하 0.01 ~ 0.05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3 이하 0.009 이하 0.009 ~ 0.03
6 트라이메틸아민 0.02 이하 0.005 이하 0.005 ~ 0.02
7 아세트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8 스타이렌 0.8 이하 0.4 이하 0.4 ~ 0.8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1 이하 0.05 이하 0.05 ~ 0.1
10 뷰틸알데하이드 0.1 이하 0.029 이하 0.029 ~ 0.1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2 이하 0.009 이하 0.009 ~ 0.02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6 이하 0.003 이하 0.003 ~ 0.006
13 톨루엔 30 이하 10 이하 10 ~ 30
14 자일렌 2 이하 1 이하 1 ~ 2
15 메틸에틸케톤 35 이하 13 이하 13 ~ 35
16 메틸아이소뷰틸케톤 3 이하 1 이하 1 ~ 3
17 뷰틸아세테이트 4 이하 1 이하 1 ~ 4
18 프로피온산 0.07 이하 0.03 이하 0.03 ~ 0.07
19 n-뷰틸산 0.002 이하 0.001 이하 0.001 ~ 0.002
20 n-발레르산 0.002 이하 0.0009 이하 0.0009 ~ 0.002
21 i-발레르산 0.004 이하 0.001 이하 0.001 ~ 0.004
22 i-뷰틸알코올 4.0 이하 0.9 이하 0.9 ~ 4.0
 
복합악취 안내를 시작합니다.
1 "복합악취"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3 복합악취의 측정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공기희석관능법(空氣稀釋官能法)을 적용하여 측정하고, 지정악취물질은 기기분석법(機器分析法)을 적용하여 측정한다.
4 복합악취의 시료채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가.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와 다른 악취발생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부지경계선 및 배출구에서 각각 채취한다.
나. 사업장 안에 지면으로부터 높이 5m 이상의 일정한 악취배출구 외에 다른 악취발생원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5 지정악취물질의 시료는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다.
6 "희석배수"란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
7 "배출구"라 함은 악취를 송풍기 등 기계장치 등을 통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통로(자연환기가 되는 창문·통기관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8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가목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호나목에 따른 일반공업지역(「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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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일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