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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조사

석면의 종류와 위해성

석면의 종류
구성성분에 따라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이 있고, 세계적으로 연간 400만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중 백석면이 95% 이상 차지
백석면, 청석면, 갈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악티놀라이트석면
석면의 위해성
  •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폐의 섬유화), 폐암 및 악성중피종(흉막 또는 복막에 생기는 암)을 유발
  •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그룹으로 분류(1987년)
  • 석면폐는 8~25년, 악성중피종은 18~40년도의 잠복기간 후 자각증상을 나타냄
  • 국내 석면사용량을 200만톤,악성중피종 발생율을 1명/170톤으로 볼 때 연간 약 400명(향후 30년간 총 11,764명 수준) 발생 예상
추진개요
추진개요 표 안내를 시작합니다.
건축물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건축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운영- 석면자재 50㎡이상 건물 석면안전관리인 지정석면조사 결과 DB화 관리- 석면종합정보망 등록 관리
석면해체 제거사업장 관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감리인 지정 운영- 석면자재면적 800㎡이상 해체 사업장 감리인 배치석면해체․제거 사업장 비산농도 측정- 석면자재면적 500㎡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공개 추진- 석면제거 일정 및 비산농도 측정 결과 인터넷 공개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처리 지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추진 석면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접수 홍보 및 구제급여 지급 등

건축물 석면조사

조사개요
  • 근거법령 :「석면안전관리법(2018. 5. 29. 시행)」
  • 조사내용 : 건축물 석면함유 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위해성 평가
조사개요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대상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연면적 500㎡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 「유아교육법」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연면적 500㎡이상인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
     
석면조사 의무대상자 : 건축물 소유자
조사대상 제외 건축물
  • 2009.1.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조사기관
  • 건축물 석면조사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문조사기관에 의뢰
조사 결과의 보고
석면건축물의 관리
  • 석면건축물이란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석면 건축자재 중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건축물 관리 기준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자재의 상태평가
    • 2년마다 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
    • 석면건축물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 공사 관계자에 대한 석면지도의 제공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각 구청 환경위생과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교육
    • 최초 지정(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 집합교육(오프라인) 이수
    • 최초 교육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4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온, 오프라인)
석면조사 및 결과의 보고 절차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소유자 ▶ 석면조사기관에 석면조사 의뢰 ▶ 석면조사 실시(석면함유 실태조사, 석면지도 작성 및 위해도 평가) ▶ 조사기관 건물소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 소유자는 석면종합정보망에 결과(석면지도 포함) 입력후 ▶ 지자체에 입력결과 신고(석면건축물일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지자체 검토 후 신고 수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건축물 석면조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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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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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2-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