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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신고(고용노동부) 대상
  • 석면 1%이상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 석면 1%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 대기중 석면 배출허용기준 : 0.01개/cc
    •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작업중지 석면 면적 500제곱미터 해체제거 사업자는 비산정도 측정하고 결과 제출 ⇒ 수원시 환경정책과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및 신고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및 신고
  • 신고의무자 : 발주자
  • 감리인 지정사업장 기준
    • 건축물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 석면함유 자재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 감리인 배치기준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초과되거나 분무재 및 내화피복재 사업장 : 고급감리원 1인 이상
    •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2,000㎡ 이하인 사업장 : 일반감리원 1인 이상
    • ※사업장에 배치된 감리원 중 최소 1명은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사업현장내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감리인 신고
    •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7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감리완료보고
    • 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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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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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995
  • 수정일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