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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기준

환경기준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또는 지역내에서의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기환경기준(구분, 기준, 측정방법)
구분 기준 측정방법
아황산가스(SO2)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이하
자외선형광법
(Pulse U.V. Fluorescence Method)
일산화탄소(CO) 8시간평균치
9ppm 이하
1시간평균치
25ppm 이하
비분산적외선분석법(Non­Dispersive Infrared Method)
이산화질소(NO2) 연간평균치
0.03ppm 이하
24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0ppm 이하
화학발광법(Chemiluminescent Method)
미세먼지(PM-10) 연간평균치
50㎍/㎥ 이하
24시간평균치
100㎍/㎥ 이하
베타선흡수법(β­Ray Absorption Method)
초미세먼지(PM-2.5) 연간평균치
15㎍/㎥ 이하
24시간평균치
35㎍/㎥ 이하
중량농도법 또는 이에 준하는 자동 측정법
오존 (O3) 8시간평균치
0.06ppm 이하
1시간평균치
0.1ppm 이하
자외선광도법(U.V Photometric Method)
납 (Pb) 연간평균치
0.5㎍/㎥ 이하
원자흡광광도법(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벤젠 연간평균치
5㎍/㎥ 이하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Gas Chromatography)
  • 1시간평균치는 999천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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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985
  • 수정일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