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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비상저감조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여 국내 내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말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발령기준)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1.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2. 당일(0~16시) PM-2.5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3. 내일(24시간) PM-2.5 평균농도 75㎍/㎥ 초과 예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 (전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과태료 10만원
      ※ 제외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행정·공공기관 관용·직원차량 운행금지 및 2부제
    • 2부제 :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사업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발생공사장(당일 비산먼지발생공정 진행 중인 공사장)
    • (공공)공사시간 50% 이상 단축, (민간)공사시간 50% 이상 조정(출퇴근 시간 회피)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차 및 살수차 운영 확대
노출 저감 ※ 주말·휴일 미실시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민감군·취약군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야외체육시설,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행사 대체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 검토
기타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예비저감조치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란?
모레(D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오늘(D-2일)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내일(D-1일) 예비저감조치를 실시해 사전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는 조치입니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기준(발령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2개 시·도 이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수도권 전체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1. 오늘(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PM-2.5 평균농도 75㎍/㎥ 초과
  2.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PM-2.5 평균농도 50㎍/㎥ 초과 예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구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구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교통 ※ 주말·휴일 미실시
  • 행정·공공기관 공용·직원차량 2부제 : 수원시, 중앙행정·공공기관
    • 2부제 : 짝수날은 짝수차량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차량 : 긴급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형차, 외교·경찰·소방 등 특수 공용목적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사업장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가동률 하향 조정
공사장
  • 공공발주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발생공사장(당일 비산먼지발생공정 진행 중인 공사장)
    • 출근시간대 4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발생공사장(당일 비산먼지발생공정 진행 중인 공사장)
    • 공사시간 50% 이상 단축(출퇴근 시간 회피) 및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도로 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차 및 살수차 운영 확대
기타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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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후에너지과
  • 전화번호 031-228-3985
  • 수정일 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