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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로 깨끗한 환경 조성
나 하나쯤의 무단투기는 또 다른 무단투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에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들고 다니다가 쓰레기가 쌓인 곳이 있으면 무심결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안내
  • 신고대상 행위
    •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불법 매립 및 소각 포함)
    •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신고방법
    • 신고처 : 관할 구청 생활안전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장안구 : 031-228-5339) (권선구 : 031-228-6361)
      (팔달구 : 031-228-7329) (영통구 : 031-228-8909)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 불법행위자의 물증 확보(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신고포상금
    •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
무단투기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투기유형, 과태료)
투기유형 과태료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경우 5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행락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5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경우 100만원
쓰레기 줄인 만큼 자원되고 버린 만큼 환경오염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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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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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청소자원과
  • 전화번호 031-228-2245
  • 수정일 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