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안심식당이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코로나19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
코로나19 안심식당 표지판

신청대상 :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단, 일반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 카페 · 디저트전문점 · 제과점 · 패스트푸드점 등 일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영업장은 제외
지정기준(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준수하면서 영업해야 함)
- 덜어서 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떠먹는 국자, 집게, 접시 등을 손님에게 제공
- 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또는 개인 수저 사전 비치)
- 영업주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신청 및 운영 기간 : 2020. 7. 20. ~ 코로나19 종료 또는 안정 시까지(한시적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공모 접수」 게시판
- 오프라인 : 영업장 소재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부
-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및 참여 서약서 제출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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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신청 / 접수
- 온라인 또는 구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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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현장심사
- 구 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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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현장심사
결과 제출- 구 환경위생과 → 위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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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정 결과 통보
지정표지판 교부- 위생정책과
안심식당 지정업소
- 시 홈페이지 - 수원소식 – 시정소식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수원시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업소' 이용 안내
- 수원시 코로나 19 안심식당 지정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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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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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위생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