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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일자리(구.공공근로사업)

2024년 새희망일자리(구 공공근로사업) 추진
수원시에서는 2019년부터 공공근로사업 명칭을 새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1. 사업 기간 및 신청접수 기간 : 단계별

  • 상반기:  사업기간 2024.2월~ 6월
  • 하반기:  사업기간  2024.8월~11월

2. 참여사업

  • 서비스지원사업 등 4개 분야
  • 사 업 군 :  DB구축지원,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 세부사업 : 환경정화사업 등  (접수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 확인)

3. 참여자격

  •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의 수원시민으로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이 4억원 이하인
    •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②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이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다음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또한 실업급여 수급종료후 90일 이내자)
    • ② 동일세대에 재정일자리사업 참여자 있는 자
    • ③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④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 ⑤ 최근3년이내 재정일자리사업 3년이상 참여자(1년 180일이상 참여자)
    • 직전단계 사업 중도 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 포기자라 함은 중도포기자와 당초포기자를 포함
    • 직전단계 연속 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 타 사업으로의 변경참여를 위해 발생하는 1개월 미만의 미 참여기간도 참여기간으로 산입
    • ⑧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배우자 및 자녀(단, 부모는 제외)
    • ⑨ 최근 6개월 내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란 새희망일자리(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 일자리사업 등 정부재정이 투입된 일자리 사업을 말함.
    • ⑩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 되는 자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신청접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전세.월세계약서 등
  •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월 ~ 금),  1일 4시간

5. 임금단가

참여자 인건비 : 9,860원(시간당), 부대경비 : 5,000원 별도 지급,  주차, 월차 지급
※ 사정에 따라 근무조건 등은 변동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시 기업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228-3272)
  • 장안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5350)
  • 권선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6353)
  • 팔달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7352)
  • 영통구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228-888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새희망일자리(구.공공근로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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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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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업일자리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73
  • 수정일 2024-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