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2022. 4. 10. 이전 확진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신청 후 발급 가능합니다.
- 2022. 4. 11. ~ 2023. 5. 31. 확진자는 정부24에서 즉시발급 가능합니다.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등 미조회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유선 신청 후 발급 - 2023. 6. 1. 이후 확진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없이 양성확인 통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 격리통지서 관련 문의(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장안구 보건소 : 031-228-5660
- 권선구 보건소 : 031-228-6430
- 팔달구 보건소 : 031-228-7112
- 영통구 보건소 : 031-22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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