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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등록)

정의

등록은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의 재산권 및 법인등기 등 기타 권리의 보존 또는 변경상황을 공부 상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

과세표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취득당시 사실상 취득금액이 있는 경우 사실상 취득금액) 단,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시가표준액

세율

  • 부동산 등기
  •   - 소유권 보존등기 : 0.8%
      - 소유권 이전등기 : 유상 2%, 무상 1.5%, 상속 0.8%
      -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 : 0.2%
      - 그 밖의 등기 : 건당 6천원
  • 법인 등기
  •   - 영리법인 설립∙합병 및 자본증가 : 0.4%
      - 비영리법인  설립∙합병 및 출자증가 : 0.2%
      - 본점이전 : 건당 112,500원
      - 지점설치 및 그 밖의 등기 : 건당 40,200원
      <<중과 세율>>
       - 대도시내 법인 설립 및 지점∙분사무소 설치 : 일반세율의 3배
  • 자동차 등록
  •   - 자동차 종류와 등기내용에 따라 0.2% ~ 5%
      <<가산세>> - 취득세와 동일
    ※ 등록면허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됨

신고납부방법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등록면허세(등록)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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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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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2189
  • 수정일 202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