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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 정의
    •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주민세
    •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매년 7월1일 현재 당해 시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 종업원분 : 관내 사업소를 둔 사업주(월 급여총액 1억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 개인분 : 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 10,000원
  • 사업소분
    • 모든 사업자 : 기본 세액(50,000원)
    • 연면적 330㎡ 초과 : 기본 세액 + 250원/㎡(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배로 중과세)
         ※ 법인 기본세액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 차등
  • 종업원분
    • 세율 : 종업원 월 급여 총액의 5/1,000

납부방법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납기로 고지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납기로 신고납부(지자체에서 납부서 발송가능)
  • 종업원분 :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주민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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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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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