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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정의

재산세는 매년 6월1일(과세기준일) 현재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현재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

과세표준

토지 : 공시지가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70%)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율

  • 주택세율(공시 9억이하 1주택자는 특례세율 적용)                
    -> 별장 : 4%
    -> 6천만원이하 :0.1%(특례세율 0.05%)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특례세율 3만원 + 0.6억 초과분의 0.1%)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 19만 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특례세율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3억원 초과 3억6천만원 이하 특례세율 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 주택이외의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건축물 : 4%
  • 주거지역 등의 공장용 건축물 : 0.5%, 일반 건축물 : 0.25%
  •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0,000원+5천만원 초과X0.3%
    -> 1억원 초과 : 250,000원+1억원초과X0.5%
  •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0,000원+2억원 초과X0.3%
    -> 10억원 초과 : 2,800,000원+10억원 초과X0.4%
  •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임야등 : 0.07%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4%
    -> 이외의 토지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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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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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