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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정의

  •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종합, 퇴직,양도)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 특별징수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 0.6 ~ 4.5%
  • 개인지방소득세(양도) : 자산형태 및 보유기간에 따라 다양
  • 법인지방소득세 : 1 ~ 2.5%

납부방법

  • 특별징수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 확정소득) : 소득세 신고기간 만료일까지
  • 개인지방소득세(양도확정 : 일반, 사망, 출국) : 소득세 신고기한 + 2개월 
  • 법인지방소득세 : 각 사업년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지방소득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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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세정과
  • 전화번호 031-228-3181
  • 수정일 202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