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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를 제때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및 납부 : 3% ~ 48% 가산금추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공매, 공공기록정보등록, 범칙행위 처벌 등 체납처분

지방세 체납시 체납처분 등

  • 관허사업의 제한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기존의 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번호판을 관계 공무원이 영치
  • 재산(부동산 등)의 압류 : 납세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할 때 재산을 압류
    ※ 재산의 범위는 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차량 등의 권리와 기타 무체재산권 등
  • 압류재산의 매각 : 재산 압류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때 재산 공매
  • 범칙행위 처벌 : 지방세의 포탈, 체납처분 면탈, 장부 등의 소각・파기, 성실신고방해행위, 명의대여 행위, 특별징수 불이행범 등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공공기록정보등록 : 지방세 징수 및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당해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 등) 에 체납액이 500만원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관련자료 제공으로 대출에 불이익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세금납부를 제때하지 않으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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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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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징수과
  • 전화번호 031-228-2187
  • 수정일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