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전(2019년) | 달라지는 내용(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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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합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신설 | ○ 지자체별 분산된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금융거래정보 본점조회 등이 불가 | ○ 지자체별 분산된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조합이 해당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 ○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시 취득세 50% 감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 주택기준 : 취득가액 3억원(수도권4억원)이하,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 - 일몰기한 : 19.12.31. |
○ 1년 연장 일몰기한 2020.12.31 |
전기·수소 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 ○ 전기·수소자동차 취득세 면제 - 1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019.12.31. |
○ 감면 연장 - (현행과 같음) - 일몰기한 : 2021.12.31. ○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면제 신설 - (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전기버스와 수소 전기버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모델 한정 - (감면내용)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2021.12.31. |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개선 |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 ∙ 3단계 단순누진세율 체계 -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2% - 9억원 초과 : 3% |
○ 구간별 기준금액 및 세율 조정 ∙ 누진 단계 세분화 - (좌 동) -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3) × 1/100 - (좌 동) ∙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 특례세율 제외(1~3%→4%)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 ○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함께 국세청 (세무서)에서 동시신고 처리 ○ 소규모사업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시 세무서 방문신고 및 전자신고 |
○ 2020년부터 지자체 신고 처리 (국세 신고완료후 지방세 신고) * 국세 및 지방세 각각 신고 ○ 신고 간소화 제도 : 소규모사업자(업종별 2천4백만원 ~6천만원 미만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납부서 발송하여 납부시 신고한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