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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수원화성, 수원화령전, 수원화성행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舊 문화재현상변경허용기준) 도면

허용기준구역

(구분, 허용기준(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비고)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이상)
1구역 개별검토
2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2m 이하 성곽내부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한함
2-2 최고높이 11m 이하 최고높이 15m 이하
2-3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4 최고높이 47m 이하 최고높이 51m 이하
3구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경기도 문화재자료 수원향교" 의 허용기준을 따름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포함함. 단,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고, 건축면적의 60%이상 옥상녹화를 실시할 경우, 최고높이에 2m를 가산함.
  • 도로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수원시청이 창작한 화성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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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유산시설과
  • 전화번호 031-228-4472
  • 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