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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및 절차

과태료 부과절차 자세한 내용 본문 참고

주정차단속 부과 및 절차 설명

  • 1.주차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차량 단속

    • 경찰,소방공무원의 현장 단속(사진 촬영)
    • 무인카메라(CCTV)의 주정차 위반 단속
    • 이동식 CCTV의 주정차 단속
  • 2.처분사전통지서 발송

    단속사실통보, 자진납부 또는 의견제출기간 통보, 과태료 안내

    •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혜택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기간내에 의견제출 단 의견 제출시 20% 감경 혜택은 받을 수 없음(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18조)
  • 3.자진납부(감경)/의견제출(심의 및 결과통보)

    제출된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심사

    • 의견제출수용시 과태료 미부과
    • 의견제출미수용시 과태료 부과
  • 4.과태료 부과(고지서발송)

    단속자료에 근거 과태료 부과

    • 단속된 다음달 마지막날 고지서 송부
  • 5.이의신청(비송사건 처리)

    고지서발송 후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고지일로부터 60일내에 이의제기 (법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과태료 부과절차 자세한 내용 본문 참고

주정차단속 부과 및 절차 업무 흐름도

  • 1.불법 주정차 단속
  • 2.사실통보 및 의견진술(10일이상)
  • 3.과태료 부과

    과태료 미납부시 처벌 절차 설명

    1.과태료 미납부시 독촉고지서 발부(2회) 2.압류(고지 후 4월소요) 3.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 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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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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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