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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단속

주·정차위반 견인단속

 
  • 목적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도로상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즉시 견인합니다.
  •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8조
  • 견인우선대상 차량 : -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횡단보도, 교차로(100m이내), 좌·우회전 모서리에 주차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큰 불법 주·정차 차량 - 어린이 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 버스전용차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보도(인도)를 2/3이상 점유하여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 주차장 진입도로, 이열주차, 대각선 주차 차량
  • 견인단속 업무 흐름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 발생, 증거사진확보, 정밀촬영, 견인이동통지서부착, 견인이동, 견인보관소 입고, 전산입력, 견인료선납 보관료선납, 차량출고, 24시간내 미출고시, SMS문자 서비스통보

견인 비용, 보관료 및 반환절차 안내

 
견인 비용, 보관료 및 반환전차 안내(구분, 견인료, 보관료)
구 분 견 인 료 보 관 료
기본요금
(편도5km까지)
추가요금
(매km증가시)
2.5톤 미만 30,000원 1,500원 최초 30분까지 : 400원(추가 10분당 100원)
1일 최대 : 3,500원
※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합니다.
2.5톤 이상
~ 6.5톤 미만
40,000원 2,300원 최초 30분까지 : 800원(추가 10분당 200원)
1일 최대 : 7,000원
※ 10분 미만은 10분으로 간주합니다.
6.5톤 이상
~10톤 미만
60,000원 3,800원
10톤 이상 80,000원 5,000원
 
  • 반환절차
    1. 견인보관소에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 본인여부 확인
    2. 견인소요비용 및 보관료 납부
    3. 인수증 제출 및 차량 반환
  • 수원시 견인차량보관소(홈페이지)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304(대황교동)
    전 화 : 031-238-0560
  • ※ 2018.12.01.자로 인계동(수원시청 옆 주차장) → 대황교동 이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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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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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 전화번호 031-228-3293
  • 수정일 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