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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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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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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위임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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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입증지 : 500원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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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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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등록과
  • 전화번호 031-228-4366
  • 수정일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