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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안내

의무(책임)보험 제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는 의무(책임)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만료일 전에 본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 등에 소유자명의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연가입 및 미가입 예방을 위해

  • 보험기간 만료일 7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총2회 보험사 등에서 가입을 안내합니다.(법 제6조)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보험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부과 또는 보험가입 명령을 합니다.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 사업용 등 기타 :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 의무보험종료일이 공휴일, 휴일(명절 등)일 경우 휴무전일까지 가입하여야 하고 만기일부터 연장하여야 합니다.
    • 종료일이 2005년5월20일인 경우 5월20일까지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등이 변경되면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보험약관)
  • ※의무(책임)보험은 폐차 말소등록시까지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폐차장에 입고하였다하여 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보험종류 및 배상내용

의무보험(담보종목, 보상내용 순으로 나열 합니다)
담보종목 보상내용
대인배상ⅰ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대인배상ⅱ 비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벌칙규정

  • ①장기미가입 및 지연가입 :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 법제5조
    • 비사업용 : 최대 90만원
    • 사 업 용 : 최대 230만원
  • ②보험미가입 운행시 : 통고처분(범칙금) 또는 형사벌
    • 1회 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두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운행 적발 : 위반내용접수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신문조서작성 → 지문채취 등록 → 검찰청에 사건송치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미출석시 : 지명수배, 기소중지 →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

기간경과시 과태료 산출

대인배상ⅰ: 자가용+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6,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1,200원(최고20만원)
비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4,000원(최고60만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0,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000원(최고100만원)
대인배상ⅱ: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ⅱ또는 책임공제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0,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8,000원(최고100만원)
대물배상 : 자가용+사업용(영업용)
대물보험의 기간경과시 과태료(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순으로 나열 합니다)
구분 기간 금액 관련법조항
이륜자동차 기간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000원 법제5조
시행령36조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600원(최고10만원)
비사업자용
자동차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000원(최고30만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사업자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000원
10일을 초과한 때 매1일마다 2,000원(최고30만원)
※ 2005년2월21일부터 대물보험은 의무보험으로 전환됨
※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 이메일로 받고 싶으신 분은 위택스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

운행금지위반 범칙금 및 형사 처벌(범책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순으로 나열 합니다)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1.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 제50조 및 법 제51조 승합자동차 200만원
화물자동차 100만원
특수자동차 100만원
건설기계 100만원
승용자동차 100만원
2.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만원
화물자동차 50만원
특수자동차 50만원
건설기계 50만원
승용자동차 40만원
3.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10만원

※ 검찰청 사건송치 대상자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3.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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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31-228-4376
  • 수정일 202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