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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안전도시

여성폭력종합정보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도 가정폭력입니다
  • 협박 :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 전시 등
  • 강제, 위협하기 :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남성적 특권이용 :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경제적 학대 :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고립 :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부인, 비난 :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자녀이용 : 아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가정폭력 발생시 이렇게 합니다.
  • 국번없이 112를 눌러 경찰에 신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이주여성은 1577-1366로 전화하면 13개국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다방면의 지원
  •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이주여성은 자국어로 24시간 상담 : 1577-1366

  •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 없이 132,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644-7077,http://lawhome.or.kr

  • 쉼터 입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쉼터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가정폭력 관련 Q&A집
가정폭력 관련 Q&A집 - 질문, 답변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질문 답변
가정폭력을 당했거나 목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2나 1366에 신고하여 주소와 위급 상황을 정확히 말해주세요.
당신의 실천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어요.
폭력이 경미해도 신고를 받아줄까요? 가능해요. 경미한 폭력도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어요.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이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웃이 신고했다가 보복당하면 어쩌죠? 신고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신고해 주세요.
112는 좀 부담스럽다고요?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연락해 주세요.
신고하면 바로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고와 이혼은 별개의 문제예요. 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신고를 한 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는 피해자 본인이 나중에 결정하면 돼요.
한국말을 잘 모르는 이주여성인데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나요?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에서 13개 언어로 모국어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이웃들 말로는 경찰이 와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신고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가정폭력은 4대악에 해당되는 중대범죄이며, 경찰 출동은 의무화되어 있어요.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그냥 돌아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단호히 말하세요.
가족을 어떻게 전과자로 만드나요? 가정보호사건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를 할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세요. 가정폭력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아요.
사실혼 관계인데 신고해도 되나요? 사실혼 관계도 가족구성원의 범위에 해당돼요.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법률지원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나요? 가정폭력상담소 및 1366, one-stop지원센터에서 연계지원 가능해요.
아이를 데리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피해자가 원하면 상담을 통해 쉼터에 동반자녀와 함께 머무를 수 있어요.
단기쉼터는 6개월, 장기쉼터는 2년 이내, 임시보호는 최대 7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요.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심의 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을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수원시 「우먼 하우스 케어 방범 서비스」란?

전문보안업체를 통해 보안 방범서비스 제공
  • 신청
    - 수원시 홈페이지
    - 방문접수(시 여성정책과)
    -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여성가구 무주택자
  • 전문보안업체 설치
    월 이용료 자부담 9,900원
  • 전문보안업체
    (24시간 침입탐지 및 응급상황 시 출동 서비스)
※ 문의 : 여성정책과 여성친화팀 (☏ 228-3218)

여성안심 화장실 사업

대상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점검

사업내용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 
    • 전문탐지장비[전파,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점검
    • 불법촬영카메라 상시점검반 운영
    • 민간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점검 지원
    •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 ※ 3일 이내/ 시청 여성정책과(031-228-3218) 및 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서비스

설치장소

14개소

여성안심 택배보관함 설치장소 - 구분, 설치장소,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설치장소 비고
장안구 파장동 · 율천동 · 조원1동 행정복지센터
정자1동 · 연무동 행정복지센터, 송죽동 주민행복쉼터
6개소
권선구 권선1동 · 곡선동 행정복지센터
서호노인복지관 (구운동), 버드내도서관 (세류3동)
4개소
팔달구 화서1동 · 지동 행정복지센터,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3개소
영통구 매탄2동 행정복지센터 1개소

※ 원룸밀집지역, 단독주택밀집지역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 위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행정복지센터

운영방법
단계별 프로세스
  1. 메뉴선택
  2. 본인인증(수령인인증)
  3. 이용 운영시간 : 연중(24시간 365일)
사용

물품보관시간(48시간) 경과 시, 1일 1,000원씩 부과

사용자 메뉴

물품/택배 보관, 물품/택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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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21
  • 수정일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