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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지원제도

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어르신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

내용

2024년 1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까지 월 최대 33만 4,810원 지급

기초연금제도내용 - 구분, 선정기준액,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월 최대 지원 금액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33만 4,810원 최대 53만 5,680원
(1인당 26만 7,840원)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65세 미만이신 분들은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2024년도 신규 신청 대상자 : 1959년생)
※ 신청 대상이 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별도 공지

문의

  • 어르신돌봄과(☎228-3263)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
  •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소득인정액도 상향조정됩니다.
  • 2024년에는 소득하위 70%에 대해 최대 33만 4,810원까지 기초연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이 되는 재산과 소득은 어르신(단독, 부부)의 것만 반영됩니다. (자녀의 재산과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과거에 탈락이 되었어도 소득, 재산 등에 변동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수급자 가능 여부를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기초연금지원제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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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