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산정보험료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인 노인 개별가구

※ 2024년 지역가입자 월별 최저보험료 19,780원
내용

건강보험료 지원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가능세대 명단 수원시 통보
  2. 통보된 가구중 개별노인가구 선정
  3. 보험료 지원
문의

수원시청 어르신돌봄과(☎ 031-228-3093)

효사랑 지원금

대상

85세 이상 어르신

  • 1년 이상 거주
  • 기초연금 미수령 어르신
내용

효사랑 지원금 분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효도수당

대상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가정

  • 효도대상자가 수원시 5년 이상 거주한 가정
내용

효도수당 반기별 지급

방법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노인생활안정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3263
  • 수정일 2024-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