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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노인학대의 유형

공간에 따른 분류, 행위에 따른 분류
공간에 따른 분류 행위에 따른 분류
  • 가정학대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 시설학대
    노인복지시설 및 의료기간 등의 장소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책임을 지는 자 또는 시설장의 감독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의한 학대
  •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
  •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 노인보호 전문기관
  • 경찰서(11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신고

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등으로 학대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적인 지원과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인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으로 전화
    • 경기도노인전문보호기관 홈페이지(https://gg1389.or.kr/)
    •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 신청
         
      • 사전조사 및 심사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사실을 조사&심사
         
      • 서비스 결정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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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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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어르신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576
  • 수정일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