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

  • 11순위: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22순위
    • 활동지원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활동지원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거나 가족의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보호가 필요한사람
  • 33순위: 활동지원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44순위: 활동지원 비수급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내용

  • 중증장애인 댁내 센서 설치 (활동감지, 가스감지, 화재감지, 외출확인)
  • 긴급상황 발생시 감지센서를 통해 119와 지역센터에 연결하여 출동

방법

  1. 본인·부모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 SK청솔노인복지관(031-257-1396)에 신청·접수
  2. 이용자 선정·통지

문의

수원시청 장애인돌봄과(☎ 228-22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돌봄과
  • 전화번호 031-228-2575
  • 수정일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