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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내용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 및 내용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온라인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함
  • 신청장소
    • 읍・면・동
      ※ 단,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 건에 한해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닌 '가신청'이며, 주민번호 발급 이후 담당자는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신청접수하되,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신청인은 가신청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함)
      ※ 해당 구청은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
      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ʻ복지로ʼ 온라인신청 가능(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비등록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카드신청 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반 연장보육 신청 시)
처리기한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0~23개월 부모급여 수급으로 중복 수급 불가)
  • 장애아동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농어촌 양육수당 (0~85개월):100~200천원        
      *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영유아(만0∼2세)보육료:소득 무관 전(全)계층 전액지원                                                                                                  
  • 영유아(만3~5세)누리공통과정:소득 무관 전(全)계층 월28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559천원
  • 장애아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559천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수납한도액
  • 방과후 보육료:만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100천원
  •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만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만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79천원
  • 다문화 보육료: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전액지원

방법

  1. STEP.1
    신청·접수·조사
    (읍면동)
    1. (상담) 주요 사항 안내 및 상담
    2. (서류 접수) 신청서 및 서비스별 필요 서류 제출 요청
    3. (가구구성)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가구범위 확정
    4. (선정기준 검토) 서비스별 선정기준 검토 및 가(假)책정
  2. STEP.2
    보장 결정·통지
    (시·군·구)
    • 최종 수급자격 결정·통지
      • 보장 급여, 보장 기간 등 포함
      • 서면 원칙, 신청인 요청시 SMS·전자우편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연장가능
  3. STEP.3
    급여
    (시·군·구)
    • 해당 연령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급여액 지급
      • 보육료는 사회보장정보원 예탁 후 지급(국민행복카드), 양육수당은 지자체에서 직접 지급(현금)
  4. STEP.4
    변동 및 사후관리
    (시·군·구)
    • (변동관리) 시스템으로 연계된 자료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행복e음을 통해 알림기능 제공
      • 가구원 변동사항, 거주지 변동사항, 보장기간 도래 등
    • (사후관리) 부정·중복 차단 및 모니터링, 보장비용 환수 등

문의

시청 보육아동과, 구청 가정복지과 및 동행정복지센터

시    청 보육아동과 031-228-3213
장안구 가정복지과 031-228-5343
권선구 가정복지과 031-228-6356
팔달구 가정복지과 031-228-7228
영통구 가정복지과 031-228-887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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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아동돌봄과
  • 수정일 202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