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외국인·다문화지원사업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

대상

수원시에 내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외국인주민으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2.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3. 소득기준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4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4. 재산기준 : 2024년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2024년 기준 : 가구단위 재산 37,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 1,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 국가의 공공부조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로 지원받는 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지원대상자는
    중복 수급 방지차원에서 지원대상 제외

긴급의료비
  • 지원 금액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0천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0천원)
  • 지급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산재,교통사고, 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 지급 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장제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000천원
  • 지원내용 : 가구원 사망시 지원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긴급생계비
  • 지원금액( 2024년「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지원금액 713,100원 1,178,400원 1,508,600원 1,833,500원
  • 지원내용 : 질병, 사고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 지급방법 : 증빙서류 검토 확인 후 개인 계좌로 입금
접수처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에 신청

문의
  •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8)
  •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070-5105-8001)
  •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만 4세~ 만 11세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

내용
  • 수원시와 방문학습지 업체 간 협약(2024년 현재 ㈜대교))
  • 주1회 방문학습지 교사가 방문하여 한글(또는 국어) 학습 지원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1인당 10개월 지원, 자부담 월 3,000원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다문화가족 신문 구독 지원

대상

다문화가정, 다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 등

내용
  • 수원시와 다문화 신문 업체 간 협약(2024년 현재 경기다문화뉴스, 한국다문화뉴스)
  • 월 2회 다문화 관련 신문 제공
  • 연 초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자부담 없음
방법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709)

다(多)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

대상

수원시 내에서 활동 중인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규모

4개 내외 사업(사업 당 8백만원 ~ 9백만원 지원)

공모분야
  • 다양성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인식개선
  •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이주배경청소년 정서‧언어‧예체능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역량강화
  •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기간 중 수원시 다문화정책과 신청

문의

수원시 다문화정책과(☎031-228-269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외국인·다문화지원사업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다문화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2706
  • 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