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자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지원
※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 지원,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 임신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미사용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병‧의원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통해 입력 후
- 임신부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또는 은행)에 전화로 바우처 신청
- 방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국민행복카드 신청 접수처 -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접수처 전국IBK기업은행, NH농협, 우리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협은행 광주은행 영업점 롯데카드 전국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삼성카드사 전국영업점 및 신세계, 세이 백화점 KB국민카드 전국영업점 및 KB국민은행,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신한카드 전국영업점 및 신한은행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 신청서 상의 임신확인란을 요양기관에서 기재 후 해당기관에 신청 - (가족대리신청) 임신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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