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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원칙) 출생순위 상관없이 출생아당 200만원 바우처 일시금 지급
  • (예외1)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 되어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200만원 현금 지급
    (예외2)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그 보호자 명의통장에 20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및 기간

  • 출생신고 이후 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정부24( www.gov.kr ),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바우처 사용기간이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며,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되므로 지급결정(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등을 고려하여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신청서 1부

문의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여성정책과 ☏228-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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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 전화번호 031-228-3219